수입기계 총가격 계산 도와주실분?
The machine FOB price is 10861USD, Shipping to Busan port ocean freight is 40USD, Total CIF Price is 10901USD.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세금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계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CIF 금액입니다. CIF는 FOB 금액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포워더 또는 선사에서 제공하는 운임명세서 상에 가산금액(예: BAF, CAF 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산요소로 결정될 수 있는 항목(예: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등)이 있는지도 추가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CIF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되면 수입품목의 HS CODE(세번부호)에 규정된 관세율 및 내국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관세 산정은 과세가격 x 세율이 되며, 과세가격은 CIF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해당 가격이 CIF 가격으로 10,901USD인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포워딩 등으로부터 해당 운송건에 대한 운임인보이스를 받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BAF, CAF 등)
또한 해당 물품은 현재 결제금애이 USD로 우리나라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법령 상 과세환율에 따라 KRW로 과세가격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과세환율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해당 물품의 관세는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되는데 단순히 "Machine"이라는 용어만으로 해당 물품의 HS CODE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물품의 관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HS CODE를 파악하여야 하며 어떤 국가로부터 수입하느냐에 따라 FTA 세율을 적용받아 관세 인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수입시에는 국내의 발생비용(창고료, THC 등)이 발생되며, 귀사의 창고나 공장까지 물품을 옮기는데 따르는 국내운송비 등이 비용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관세 = 과세가격× 관세율
부가세= (과세가격+관세)X10%
이렇게 발생됩니다. 과세가격은 CIF기준으로하며 여기서 BAF, CAF등의 기타 할증료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세금 이외에는 DO비용, 관세사 수임료등을 포함해서 아래 비용이 더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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