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대리인 위임장 날짜 확인방법
저는 임차인 입니다.
월세 인상 통보기한마감 2개월을 며칠 남겨두고 임대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월세를 10만원 올려달라며 연락해왔습니다.
위임장을 확인시켜달랬더니 지금당장 없다고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며칠지나 통보기한이 지난후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위임장에는 발부날짜가 통보 당일 저에게 말했던 날짜로 적혀있으나 사실 이건 그 날짜로 얼마든지 조작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
월세 인상 통보기한 6-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아닌, 위임서류없는 대리인(주장)이 통보하는것이 법적 권리를 띄는지 (문자로만 통보)
가능하다면 위임장을 발부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있는지 (예: 위임장외 다른 서류 발부 날짜랑 일치해야한다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 인상 통보기한 6-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아닌, 위임서류없는 대리인(주장)이 통보하는것이 법적 권리를 띄는지 (문자로만 통보) => 아닙니다. 임대인 본인이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대리인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위임장을 발부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있는지 (예: 위임장외 다른 서류 발부 날짜랑 일치해야한다 등) => 알수 없습니다. 위임장은 임대인이 별다른 절차없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소급하여 날짜를 허위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진실성을 확인할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