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걱정되는 게 조금 있어 몇 가지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1. 잔금일(입주일)보다 전입신고를 보름 일찍 했는데 물론 계약 후였으며 공실이었던 상황이라 합의 후에 전입 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전에 한번 전입신고일자가 잔금일보다 더 빠르다고 보정명령을 받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경우 따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0일 이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이의제기가 발생하면 어느 시점에 발생을 하는 것인지, 이의제기 기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을 때 얼마나 지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2개월 전에 계약 만료 후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답장도 받았습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이의 제기할 껀덕지를 찾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혹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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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청 후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전입신고 이후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시기를 기준으로 보정하시면 될 것이고,
이의 신청의 경우, 해당 등기명령이 부당하거나 이유 없어졌음을 임대인이 소명해야 하는데, 사안마다 다릅니다.
문자로 직접 임대인에게 말한 것이라면 이후 다투어도 그 문자내역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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