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혼란스러운데 임대차계약해지가 될까요?

임대차계약서상 내년2월까지 계약입니다.

3주전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 정리가 되지않은 상황으로 월세를 못드리는데

딸,아내라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와 자신들에게 월세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찾아올때는 밤에 문을 흔들면서 막무가내 찾아와서 약속잡고 오시라고 했고

세번째는 만나서 등기부등본정리 또는 위임장이 있으면 드리겠다고 얘기가 된줄 알았는데

네번째 찾아와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각각 찾아와서 지금까지 8번을 가게 영업중인데 찾아왔습니다.

찾아올때마다 공탁하겠다고 했고, 기다려달라고 또 이야기하시고 올때마다 머리가 아파서 가게 영업을 못하겟습니다.

계약만기전 해지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사망으로는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과 협의를 하시거나 만기에 갱신거절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판례상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상속으로 당연승계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임대인 사망과 상속인들의 잦은 방문으로 영업에 큰 지장을 겪고 계시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들의 부당한 간섭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사망과 계약 해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사망 자체만으로 바로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목적물을 평온하게 사용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계약만기 전이라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월세 지급 및 공탁

    상속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이나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등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특정인에게 임의로 월세를 주시면 안 됩니다. 현재 정당한 권리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 월세를 변제공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우선 상속인들의 방문 내역과 영업 방해 사실을 기록해 두시고, 내용증명을 통해 공탁 사실과 영업 방해로 인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세요.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