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수리펑
수리펑21.03.10

집주인 사망후 상속승계

1.집주인사망후 상속승계는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모르고

전화로 상속관련해서 끝나면 연락달라했는데

등기부뗘보니 집주인 와이프로 명의 바뀌어있길래 연락은 없었지만

그냥 월세 넣고있습니다. 문제될게 없는거 맞겠죠??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한테 월세 어디로 주시면 됩니다.

통보를 못받았으니 월세를 만약에 안내도 계약해지 못하는거 맞나요?

(계약조항에 2달치 안낼시 계약해지 가능이 있었음)

- 묵시적갱신중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의 배우자도 이의없이 월세를 받고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세를 누구한테 입금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어야 차임연체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집주인 와이프가 임대인지위를 승계합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어느정도 알아봤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