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안줍니다 신고를 해서 나라에서 지급을하라 말하는데도 지급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해서 나라에서 지급을하라 말하는데도 지급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민사상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서 소송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시고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을 하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되고, 무료로 민사소송을 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지급을 하라는 결정이 있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을 확인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 또는 지연 이자를 더한 민사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의 재산 등에 강제
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감독관님 통해 조정을 해서 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고소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