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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3.09.22

퇴사 후 신고를 해도 퇴직금 지급을 안하면 어떡하면 되나요?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안줍니다 신고를 해서 나라에서 지급을하라 말하는데도 지급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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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해서 나라에서 지급을하라 말하는데도 지급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민사상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서 소송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시고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을 하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되고, 무료로 민사소송을 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지급을 하라는 결정이 있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을 확인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 또는 지연 이자를 더한 민사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의 재산 등에 강제

    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감독관님 통해 조정을 해서 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고소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