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헌 심사대상이 헌법 개별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애초에 위헌심사 대상을 국회에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나 그 위임을 받은 법령 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내부에서 차등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다른 규정이나 기본권 등이 경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