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판결에서 다른 기본권 침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가요
헌법을 공부하다 문득 궁금해졌는데요. 예를 들어 '형제, 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 부여는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한 이상 별도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등을 판단하지 않는다' 라는 판례가 있는데 또 어떤 판례는 '신체의 자유, 신속한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판례도 있는데 하나만 판단하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판례와 여러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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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자의 재량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일관된 판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또한 재판관들도 일정한 주기로 변경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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