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한쪽이 일방으로 해지를 하려면 그에 합당한 조치나 위약금등이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월세를 내는것은 관례가 아닌 의무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채울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이 관례입니다.
임대인이 중도에 나가라고 할 경우라면 이사비등을 지급하는게 관례입니다.
물론 그렇게 협의가 안되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여러 부동산에 방 내놓고 직거래도 올려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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