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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벌새161
감면 조건 중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거주
->아파트 분양받아 이번 4월에 입주합니다.
취득주택이라면 입주일 기준으로 말하는 건가요?
입주일에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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