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해당되는 사유에 한해서만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