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본업 연봉 5000 부업 연봉 2500인 상황입니다
부업은 1년정도 하게될 것 같고 사업이 잘 된다면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취업 규칙으로 겸직 금지 의무를 고지하고 있어 회사에 알리지 않는 방향으로 조용히 부업을 하고 싶습니다.
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업을 해서 매월 받는 급여는 사업 소득이 되는건가요? (최대한 근로소득 외 사업 소득 혹은 기타 소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2. 만약 부업이 사업 소득이라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524만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1. 포함이 된다면 상한액을 넘기게될거 같은데 본 직장에서 이를 통해 부업 사실을 알 수 있나요?
3. 근로 소득 외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가 오르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통지되므로 본직장에서는 부업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1 본업 + 부업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7200만원 넘으면 보험료가 올라 본 직장이 부업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4. 마지막으로 부업을 하시려는 대표님이 저에게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제가 본 직장에서 알지 못하게 조용히 부업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