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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큰고래229
용감한큰고래22922.01.12

본 직장에 부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업을 하고싶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본업 연봉 5000 부업 연봉 2500인 상황입니다

부업은 1년정도 하게될 것 같고 사업이 잘 된다면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취업 규칙으로 겸직 금지 의무를 고지하고 있어 회사에 알리지 않는 방향으로 조용히 부업을 하고 싶습니다.

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업을 해서 매월 받는 급여는 사업 소득이 되는건가요? (최대한 근로소득 외 사업 소득 혹은 기타 소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2. 만약 부업이 사업 소득이라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524만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1. 포함이 된다면 상한액을 넘기게될거 같은데 본 직장에서 이를 통해 부업 사실을 알 수 있나요?

3. 근로 소득 외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가 오르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통지되므로 본직장에서는 부업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1 본업 + 부업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7200만원 넘으면 보험료가 올라 본 직장이 부업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4. 마지막으로 부업을 하시려는 대표님이 저에게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제가 본 직장에서 알지 못하게 조용히 부업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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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부업으로 하는 노무의 성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써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2-1. 추정은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3. 2-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1. 2-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4. 요컨대, 부업사실을 건강보험 및 종합소득세를 통해 추정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동의 없이 취업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이중 취업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수도 있으므로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취업하게 되어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어 겸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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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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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업으로 인한 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

    2. 1번 참조

    3. 보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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