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본업은 연봉 5000을 받고 있습니다.
부업은 연봉 2500을 제시해주셨고 프리랜서 형태로 3.3%빼고 매달 급여를 지급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부업은 1년정도 하게될 것 같고 사업이 잘 된다면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취업 규칙으로 겸직 금지 의무를 고지하고 있어 본 직장에 알리지 않는 방향으로 조용히 부업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1.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 소득인가요? 사업 소득인가요?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524만원)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모두 포함되는건가요?
- 저 같은 경우 세후 약 350(근로소득) + 200(부업소득) 으로 계산되는지
- 또한 상한액을 넘으면 본 직장이 부업 사실을 알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 소득 외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가 오르고 이는 개인적으로 통지되므로 본직장에서는 부업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본업 + 부업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7200만원 넘으면 보험료가 올라 본 직장이 부업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