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겸직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상황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본업은 연봉 5000을 받고 있습니다.
부업은 연봉 2500을 제시해주셨고 프리랜서 형태로 3.3%빼고 매달 급여를 지급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부업은 1년정도 하게될 것 같고 사업이 잘 된다면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취업 규칙으로 겸직 금지 의무를 고지하고 있어 본 직장에 알리지 않는 방향으로 조용히 부업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1.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 소득인가요? 사업 소득인가요?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524만원)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모두 포함되는건가요?
- 저 같은 경우 세후 약 350(근로소득) + 200(부업소득) 으로 계산되는지
- 또한 상한액을 넘으면 본 직장이 부업 사실을 알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 소득 외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가 오르고 이는 개인적으로 통지되므로 본직장에서는 부업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본업 + 부업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7200만원 넘으면 보험료가 올라 본 직장이 부업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적어주시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프리랜서'라고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겁니다.
2. 모두 포함되고, 상한액을 넘으면 본 직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네
4. 월 524만원을 넘으면 알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3.3%세금공제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2.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투잡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 승인없이 투잡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알리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하는 노무의 성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써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겸업사실을 회사측에서 추정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부업사실을 건강보험 및 종합소득세를 통해 추정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동의 없이 취업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 소득인가요? 사업 소득인가요?
사업소득으로 사료됩니다.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524만원)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모두 포함되는건가요?
- 저 같은 경우 세후 약 350(근로소득) + 200(부업소득) 으로 계산되는지
- 또한 상한액을 넘으면 본 직장이 부업 사실을 알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시점 전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 근로 소득 외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가 오르고 이는 개인적으로 통지되므로 본직장에서는 부업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2년 7월부터 적용입니다. 현재는 3400만원이상인 경우 입니다.
4 본업 + 부업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7200만원 넘으면 보험료가 올라 본 직장이 부업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해당사실에 대해서는 세무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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