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특정 호수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이 가능할 경우 1동 건물의 각 독립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임차권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등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다세대를 포함한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달리 한 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명 살고 있는 원룸 빌딩이나 오피스텔 빌딩과 같은 다가구주택은 건물 주인이 모든 가구를 공동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보통 은행)의 경매 신청으로 인한 대출금 회수 시 모든 가구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므로 경매 후 임대인으로서 배당을 전부나 일부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중개인의 의견과 같이 그러한 임차료 등이 적은 경우라면 구분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