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다른 이름으로 2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동일하고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른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2개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는 각각의 업종과 사업장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가 공사 중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같은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