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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3.02

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식품 세관시 유의점은?

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식품을 해외에서 들여올 때는 세관을 받을때 어떠한 사항들을 유의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품목들과 달리 특별히 더 주의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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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영양제, 건강보조식품에 대하여는 구매방식에 따라 주의할 점이 다릅니다.

    먼저, 해외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요건에 따라서,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 / 자가사용목적(6병이하) 로 통관을 하시는데 유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에 판매나 자가사용외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정식통관을 거치셔야되며 이경우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식품의 경우 대표적인 수입요건을 아래와 같으며 물품 종류에 따라 추가요건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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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니며, "미화 15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요건 확인 및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9)

    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상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등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수입식품등의 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

      1. 서류검사
      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

      2. 현장검사
      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

      3. 정밀검사
      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4. 무작위표본검사
      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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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사전준비 단계-해외직구 제한물품 참조

    또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총6병(6병 초과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므로 초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아래와 같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즉, 면세통관범위인 6병까지는 수입 요건 확인 면제됩니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 확인 대상으로 사실상 개인 수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건기식에 우리나라에서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통관 단계에서 수입이 거절됩니다. 위해식품 차단목록 및 검출성분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대상으로 개인 수입 불가>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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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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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통관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2. 영양제 통관

    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

    6병 이하로 구매하셨으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

    • 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

    •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참고로 6병 초과 시에는 6병 만큼만 분할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분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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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구매를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해외직구의 경우 금액적인 면세한도(미화 150달러) 뿐 아니라 수입요건 면제의 한도(6병)이 존재하오니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로서 판매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이 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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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수입통관 단게에서

    - 식약청에 수입신고 후 합격판정

    - 관할 세관의 수입신고 후 수리

    2가지 절차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속해있는 원재료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동물검역 또는 식물검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수입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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