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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2.20

건강보조식품의 세관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들여와서 세관을 거칠 때는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품목들과 달리 더 신경써야 할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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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자가사용을 위한 건강보조식품을 직구로 구내 하신 경우에는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확인 하고 위반없이 수입 신고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

    건강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총6병이고,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으로 해당되는 증빙서를 구비하고 수입신고를 하셩야합니다.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

    위의 사항을 확인 하시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 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합니다. 또한, VIAGRA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거나 국내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가능합니다.

    추가하여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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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성분에 식품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성분(의약품 성분 포함)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ㆍ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

    참고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통관을 할 수 있으나, 부적합한 성분이 포함되어 통관이 보류된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소견서 등으로 통관이 가능한지는 상기 수입승인요건의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종합상담센터: ☎ 1577-1255,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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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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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반입절차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

    자가소비용 인정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을 살펴보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면세통관범위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이므로, "미화 15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요건 확인 및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등

    수입식품등의 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

    1. 서류검사
    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

    2. 현장검사
    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

    3. 정밀검사
    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4. 무작위표본검사
    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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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통관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2. 해외직구 시 면세범위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

    6병 이하로 구매하셨으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

    • 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

    •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금지 성분은 위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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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를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의 범위(6병이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은 수입관세사와 협의하시어 샘플물량 수입후 수입요건을 갖추신 뒤에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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