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원고로 처음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다가 계속 된 폐문부재로 인해서 민사소송으로 넘어왔고 변론기일까지 나와있는데 저 날짜에 법원 출석만 하면 되나요..?

어찌어찌 여기까지 혼자 왔는데

따로 변호사가 필요한지, 앞으로 밟아야 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변론기일에 피고가 참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 간주된 이상 당사자는 변론 기일을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이 변론기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거나 추가적으로 진행할 게 없다면 반드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나, 변론기일에 재판부에서 추가적인 쟁점 검토를 요구한다거나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는 경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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