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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물수리64
박식한물수리6422.07.12

민사소송 남은 절차 및 기간 질문

소액 손해배상 소송 진행중입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답변서도 제출하고 변론기일 다녀왔고 조정기일도 다녀왔는데 조정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원에 갈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변론기일 당시 판사님이 별것도 아닌일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한번 정도만 더 나오라고 했었는데 조정에 이의신청을 했으니 변론기일이 한번 더 잡히는거고 그날 참석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앞으로 몇번이나 법원에 가야할까요 조정기일에 안가도 되는거였다느걸 알았다면 안갔을텐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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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일은 수차례 계속되기도 하므로 얼마나 더 기일이 진행될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사님이 별것 아닌 일이라고 하셨다면

    복잡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가 달리 더 주장입증할 사항은 없다고 한다면

    다음 한 기일만 더 진행하고 종결되어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의 경우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참석하십니다.

    법정에서 판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나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하신다면

    법정에 출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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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송 내용이나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지만

    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정도면 다음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별히 의미있는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있다면

    기일이 이어질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는 변론종결 후 곧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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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한번 정도만 더 나오라"라고 말했다면, 조정결렬에 따른 변론기일이 1회만 진행되고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변론기일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참하는 경우 변론종결을 하지 않고 속행될 가능성이 있으니, 빠른 사건진행을 위해서는 참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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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측 더이상 제출할 증거나 서면이 없으면 재판을 종결하고 대개 몇주 뒤에 판결선고를 하십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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