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가 공시송달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며
재판에서는 판사님이 물어보시는 정도만 답변하시면 되고
본인이 청구하시는 내용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둘다 불출석시 기일이 다시 지정되고 이후에도 불출석시 소취하가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