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사려깊은솔개260
사려깊은솔개260
22.09.30

대여금 관련 민사 변론기일 출석?

대여금 관련으로 민사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변론기일 날자가 잡혀서 원고인 저는 출석이 가능할꺼같은데

피고는 그동안 해당 소송의 특별송달,공시송달에도 답변하지 않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변론기일 통지서는 공시송달 되었습니다.)

원고인 저만 출석했을때 어떤 변론을 해야되는지 ?

변론기일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고와 피고 둘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때 이후 절차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