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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올 초에 연말청산 못 한사람들 따로할수 있는 기회가 있슨가요?기회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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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음달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 등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평가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했거나 과다 적용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로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