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받지못한 연말정산이 있는데요~
신청못한것은 언제까지가 신청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년전까지 가능한가요?
알려주심 감사해요~~
미리 감사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전 받지못한 연말정산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5년내에 진행가능 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즉,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2016년 5월 31일이므로 2021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하여 과오납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도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통해서 과거 귀속연도를 선택하시고, 미반영된 공제내용을 추가반영하여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을
누락하였을 경우에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기존 자료를 불러왔을 때, 누락된 사항을 추가로 기입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전에 받지 못한 연말정산이 있으실 경우 그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2019년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