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열람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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