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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늠름한고래281
늠름한고래281

연말정산신청못한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언제까지 신청가능할까요

연말정산신청확인해야할듯 해서요

만약 신청못했다하면 어디로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작년 4월 입사해서 근무중이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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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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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열람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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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or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 의 방법을 통해 바로 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쪽에는 따로 서류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세무대리인 또는 선생님께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검색하시면 참고하실만한 영상이나 블로그 글이 확인 될 겁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소득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스스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