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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보석새96
특출난보석새9622.09.08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되면?

직장가입자였다가 잠시 쉬려고 두 세달정도 쉴 때 건강보험료를 안내도되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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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을 퇴사하여 2~3달의 공백이 있더라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가족 중 일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부과되지 않지만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피부양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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