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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거북이184
올곧은거북이18424.02.11

어민에게 매입한 수산물 매입금액을 사업자현황신고에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어민에게 수산물을 매입하여 유통하는 업종입니다(면세사업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통장입출금내역(물건대금 송금내역), 제가 기록한 엑셀 장부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어민에게(섬 주민) 수산물을 매입하면.. 이를 매입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며, 어디에 신고?등록? 해야할까요

사업자현황신고서를 작성중인데,, 매입적격증빙수취 내역에는 위 매입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언제기재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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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민에게 매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증빙을 끊기 어려우니 돈을 보내면서 문자로 얼마 매입 한 것 보냅니다. 하면서 문자 증빙 만드시고, 매입 할 때 물건에 대해 사진을 남기실 수 있으면 사진을 남기시는 등의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금으로 주기 보다는 꼭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증빙이 우선 최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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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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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으로부터

    수산물, 해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대금입금증, 송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상기의 서류를 비치 보관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 등을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적격

    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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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민에게 직접 매입한 내역은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나타내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입력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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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송금내역 뿐만 아니라 간이영수증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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