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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거북이184
올곧은거북이18424.01.17

어민에게 매입증빙자료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산물 유통업으로 면세사업자 창업한 초보 창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앞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섬 주민분들이 잡으신 조개를 보내주시면 제가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저는 경매를 넣거나 온라인 판매하는 일인데요,

1.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엑셀파일장부에 날짜별로 이름, 금액, 내용(보낸 조개양) 으로 기재해놓고 있는데 이 장부 자료랑 입금내역을 매입증빙자료로 쓸 수 있나요?


2.공급자(어민)의 인적사항(이름,연락처,주민번호)이 들어간 거래명세서나 구매확인서 등이 꼭 필요한가요?

3. 면세사업장 현황신고할때 홈텍스로 신고만하고 세무서에서 요청시 매입자료 제출하면 되는건지, 신고시 의무제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홈텍스로 제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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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기재하신 증빙과 간이영수증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안하셔도 되지만, 사진이나 날짜 등을 정리하여 엑셀 파일로 정리해두시고, 간단한 간이영수증이라도 작성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세무서 연락이 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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