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실질심사가 끝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지체없이 집행해야하나요? 아니면 구속영장의 기한이
7일이던데 7일이내에만 집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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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는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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