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9.27

구속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실질심사가 끝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지체없이 집행해야하나요? 아니면 구속영장의 기한이

7일이던데 7일이내에만 집행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는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