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가 끝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지체없이 집행해야하나요? 아니면 구속영장의 기한이
7일이던데 7일이내에만 집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는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