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었을때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구속영장이 실효되는건가요
아니면
뭐 누가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실효시켜야 실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자유형(실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실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
[92헌가8 1992.12.24(1995.12.29 법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