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영장실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었을때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구속영장이 실효되는건가요
아니면
뭐 누가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실효시켜야 실효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자유형(실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실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 - [92헌가8 1992.12.24(1995.12.29 법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