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8조(영장의 유효기간)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 원칙이며, 기간 도과시 재청구하여 재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발부되기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혐의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받고 판사 앞에서 방어진술을 할 권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