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증권회사를 통해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매매순소득(=연간 매매차익
- 연간 매매손실)을 차감하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얗 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을 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될 수 있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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