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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3.02.22

자녀 명의로 거래시 해외주식 양도세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에게 증여후 주식계좌에서 거래를 하는데

해외주식의 경우 년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이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할텐데 이런것도 다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에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자녀명의로 이런 소득세가 생기면 연말정산 같을때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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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투자한 해외주식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자녀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자금으로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하며, 만약 부모님이 대납한다면 그 금액도 증여받은 금액으로 봅니다.

    자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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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증권회사를 통해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매매순소득(=연간 매매차익

    - 연간 매매손실)을 차감하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얗 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을 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될 수 있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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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자녀의 자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모가 대납시 해당 금액만큼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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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주식계좌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자녀의 명의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며, 자녀가 미성년자여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주식을 관리하여 이익을 크게 났을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도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고 하시면 주식을 주고 성인이 될 때까지 방치하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자녀의 주식 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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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셨다면 자녀분께서 모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분의 소득에서 납부하셔야합니다.

    부모님이 납부하신다면 그 부분도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본인의 연말정산인 근로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이 생긴다면 부모의 피부양자에서 박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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