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거래시 해외주식 양도세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에게 증여후 주식계좌에서 거래를 하는데
해외주식의 경우 년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이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할텐데 이런것도 다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에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자녀명의로 이런 소득세가 생기면 연말정산 같을때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투자한 해외주식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자녀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자금으로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하며, 만약 부모님이 대납한다면 그 금액도 증여받은 금액으로 봅니다.
자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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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증권회사를 통해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매매순소득(=연간 매매차익
- 연간 매매손실)을 차감하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얗 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을 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될 수 있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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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자녀의 자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모가 대납시 해당 금액만큼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주식계좌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자녀의 명의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며, 자녀가 미성년자여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주식을 관리하여 이익을 크게 났을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도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고 하시면 주식을 주고 성인이 될 때까지 방치하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자녀의 주식 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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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셨다면 자녀분께서 모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분의 소득에서 납부하셔야합니다.
부모님이 납부하신다면 그 부분도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본인의 연말정산인 근로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이 생긴다면 부모의 피부양자에서 박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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