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 이상의 이득을 볼 시 그 이상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 수익이 250만원 이상 날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