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날씬한개리22
날씬한개리2221.12.06

미성년자 자녀의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 이상의 이득을 볼 시 그 이상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 수익이 250만원 이상 날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연령에 상관없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년간 매매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입금해서 그 돈으로 해외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입금시점에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똑같이 미성년자의 명의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는 세무서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성년 여부와 관계 없이 연간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의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