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종합과세 신고방법을 알고싶어요
자녀 명의의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 이상 인 경 우
세금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 종합소득에 포함되눈지
아니면 부모가 대신 신고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은 매매차익이 250 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입니다. 그 다음해 5월 중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부모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부모님이 신고를 도와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소득도 부모의 소득에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소득으로 보아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홈페이지나 어플에 해당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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