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홈페이지나 어플에 해당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