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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카멜레온32
향기로운카멜레온3221.11.01

해외주식 종합과세 신고방법을 알고싶어요

자녀 명의의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 이상 인 경 우

세금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 종합소득에 포함되눈지

아니면 부모가 대신 신고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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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은 매매차익이 250 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입니다. 그 다음해 5월 중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부모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부모님이 신고를 도와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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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소득도 부모의 소득에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소득으로 보아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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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홈페이지나 어플에 해당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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