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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존경스러운오이

존경스러운오이

만약에 공직선거법 있잖아요....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5년인가 10년인가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하던데 만약에 100만원 미만이 나오면 출마도 가능하고 대선 등록도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벌금형에 대해서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되는 경우에는 피 선거권자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피선거권 여부가 결정되므로,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