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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2년이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계약을 했지만 연장 한다면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그냥 사실확인 문자 정도 보내고 확인 해도 상관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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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서 작성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대출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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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1년 더 살고 싶으면 1년더살겠다고 통보하시면 2년으로 봅니다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어도 2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