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해 임대인의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1년 전에 세입자와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하는데,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일 경우 2년 계약 후에 쌍방간에 얘기가 없으면, 2년 자동 연장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월세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통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쌍방간에 그냥 작성해도 되는 건지... 그럴 경우 공증같은 걸 받아야 하는 건지...
만약 계약서 작성없이 암묵적 연장이 된다면, 기간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등도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