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해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것이면 회사측의 사유로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인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는거죠. 폐업이라해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가 되는 것이고, 해고는 30일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사용자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상 근무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청구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