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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낙타126
떳떳한낙타12622.12.18

부업 관련해서 문의좀 드립니다.

집에서 홈메이드로 만든 요리들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올리게 되면 법에 문제가 되나요?

전문적으로 홍보하거나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이나 무슨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선 연습좀 할 겸 만들어서 중고 거래하듯 파는 것도 법에 재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 예시) 홈메이드 쿠키 가격 @@@@@

오늘 직접 만든 쿠키입니다.

몇 개당 얼마고 오시거나 직접 가져다드립니다~~

이런식으로 일반 중고 거래 하듯 팔아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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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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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업 허가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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