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SNS나 블로그, 온라인 카페에 식품을 판매할 경우 모두 형사처벌(식품위생법 위반) 대상입니다.
실제로 수제 쿠키, 과일 잼을 SNS를 통해 팔다가 식품제조업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