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자영업자로써 면세 사업자인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자 임금을 지불 받지는 않고, 필요할 때마다 용역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해 사측 약관에 명시된 기일에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정산 및 수령합니다. 그런데 급한 사정이 생겨 사측에 기일을 앞당겨 수령(즉 가불)을 요청했는데, 사측에서 원지급일에 맞추어 대금을 100% 수령하거나, 지급일을 앞당길 경우 대신 대금을 일정 비율 차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추후의 용역 역시 지급일보다 앞당겨 정산을 원할 경우 같은 내용을 향후 용역 계약/약관에 넣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입니다.
혹시 상호 동의 하에 가불 시에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정확히 관련 법령이 있는지, 있다면 차감 금액의 한도 등이 명시된 법령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