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는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인죄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지는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이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망해도 어쩔수없다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