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권이자상환액 공제 시에 차입을 아파트 등기 전에 받아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권이자상환액 공제는 대출 차입이 주택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되어야 공제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순서가 등기 > 차입 순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요?
대출 차입을 먼저 하고 아파트 등기가 나중에 되어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예시) 대출 차입 : 2023.05.08 / 아파트 소유권 보존 접수일 : 2023.05.18 / 소유권 이전 접수일 : 2023.07.17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입이 먼저 되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면 되는 것이므로 차입이 먼저 되어도 되며, 일반적으로 차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