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질문입니다.
4월에 화물차량취득
5월에 레이벤 취득
하여 조기환급부가세신고를 하려하는데
4월 차량은 5월25일까지만 조기환급 신고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4월5월 취득건을 6월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5월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셔도 되고 6.25까지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6월에 신고할 때는 4,5월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반영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