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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무희새264
의연한무희새26423.04.14

차량운반구 조기환급 기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4월5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차는 부가세 공제 가능한 차량이고 조기환급을 받고싶은데요.

1월~4월5일로 해서 조기환급을 신청할수있나요?

아니면 1월~4월30일로 해서 5월25일까지 신청해야할까요?

최대한 조기환급을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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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04월 05일자로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항 상태이고 이에따른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기간을 2023.

    01.01.~2023.04.30.까지로 하여 매출 및 매입 관련한 내용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관할세무서에서 6월 09일까지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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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 검색해봤는데, 개인사업자는 확실치가 않네요. 귀속을 1월 ~ 4월로 신고 한 뒤에 담당 공무원이 연락이 올 경우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월만 할 경우 앞 뒤가 꼬여서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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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4.30까지 매출/매입에 대해서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5.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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