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 조기환급 기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4월5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차는 부가세 공제 가능한 차량이고 조기환급을 받고싶은데요.
1월~4월5일로 해서 조기환급을 신청할수있나요?
아니면 1월~4월30일로 해서 5월25일까지 신청해야할까요?
최대한 조기환급을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04월 05일자로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항 상태이고 이에따른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기간을 2023.
01.01.~2023.04.30.까지로 하여 매출 및 매입 관련한 내용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관할세무서에서 6월 09일까지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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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 검색해봤는데, 개인사업자는 확실치가 않네요. 귀속을 1월 ~ 4월로 신고 한 뒤에 담당 공무원이 연락이 올 경우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월만 할 경우 앞 뒤가 꼬여서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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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4.30까지 매출/매입에 대해서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5.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