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04월 05일자로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항 상태이고 이에따른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기간을 2023.
01.01.~2023.04.30.까지로 하여 매출 및 매입 관련한 내용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관할세무서에서 6월 09일까지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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