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직 월 60시간 이상근무시에
투잡으로 택배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월 7회 이내로 진행하더라도
초과근무 포함하여 60시간이상 근무하게되면 근로소득 신고가 들어가게되어 본직장에서
알게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으나 사정이 어려워 밤잠안자고 알바라도 해보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이상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본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로 알지는 못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을 초과하면(24년6월까지 1년 적용),
24년 7월부터 1년간 617만원- 4.5퍼센트이므로, 277,650원이 상한액임.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보험료가 조정되니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기존 보험료와 달라지게 되니 회사에
[둘 이상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사항 안내문]이 통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