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조항은 있으나 이게 근무시간에 국한된건지 알수 없습니다. 또한 부업을 4 대보험 적용되는 것으로 해도 회사는 알 수 없다는 데 정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 월수금 4시간짧게 할려 하는데 괜히 겁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업체에 근무시간 중에 다른 업체에서 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상기 규정은 근무시간 외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겸업 금지는 근로시간 외에도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겸직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투잡에 관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근시간 이후에까지 부업을 하는 것에 대해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금지의 기준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