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잡 오퍼와 근로계약서의 연봉차이가 발생 했어요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 소식과 Job offer 문서를 받고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의 처음 상단에는
해당 문서는 입사제안을 위해 처우조건을 확인 및 합의하기 위한 것으로 ~~~.
그리고 연봉의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연봉이 달라 확인해보니 인사팀에서 실수로 다른 직무의 다른 연차의 연봉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해당 연봉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저는 해당 연봉을 제안하는 오퍼 레터를 받고 다른 회사의 진행중인 채용과정도 포기하고 왔는데 이런경우는 제가 기존에 제시 받은 연봉을 받거나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른 오퍼를 포기하여 발생한 사정에 대하여, 이를 혼동시킨 직원이나 회사측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그 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여 볼 수 있으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