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을 보고 최종합격 소식과 Job offer 문서를 받고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의 처음 상단에는
해당 문서는 입사제안을 위해 처우조건을 확인 및 합의하기 위한 것으로 ~~~.
그리고 연봉의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연봉이 달라 확인해보니 인사팀에서 실수로 다른 직무의 다른 연차의 연봉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해당 연봉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저는 해당 연봉을 제안하는 오퍼 레터를 받고 다른 회사의 진행중인 채용과정도 포기하고 왔는데 이런경우는 제가 기존에 제시 받은 연봉을 받거나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