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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1

잡 오퍼와 근로계약서의 연봉차이가 발생 했어요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 소식과 Job offer 문서를 받고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의 처음 상단에는


해당 문서는 입사제안을 위해 처우조건을 확인 및 합의하기 위한 것으로 ~~~.


그리고 연봉의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연봉이 달라 확인해보니 인사팀에서 실수로 다른 직무의 다른 연차의 연봉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해당 연봉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저는 해당 연봉을 제안하는 오퍼 레터를 받고 다른 회사의 진행중인 채용과정도 포기하고 왔는데 이런경우는 제가 기존에 제시 받은 연봉을 받거나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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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4.01.11

    다른 오퍼를 포기하여 발생한 사정에 대하여, 이를 혼동시킨 직원이나 회사측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그 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여 볼 수 있으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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