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지방세법)과 계약서(분양계약서) 간에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파트 분양을 받고 올해 입주를 한 아파트 재산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분양 당시 입주예정일은 2023.4월 말이었으며 2023.3.경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입주지정기간을 2023.4.OO부터 5.OO까지로 정하여 통지 받았습니다.
저는 2023.7.OO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는 시행사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과세관청에서도 시행사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에서는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어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할 경우에 수분양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저에게 재산세 지급명령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제 10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과세기준일이 갑(채권자)이 통보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잔급완납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이전인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인 경우에는 을(수분양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 또는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하며 또한 이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추가 손해에 대하여도 을이 배상한다"
해당 과세관청에도 질의 및 문의를 한 결과,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에 시행사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 이기에
재산세는 납세의무자(시행사)에게 바르게 과세되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 7133 판결을 참고해도 이와 같은 경우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시행사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과 공급계약서 상에서 계약 내용이 상이하여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선이 되어 적용이 되는것이지 궁금합니다.
지방세법과 공급계약서 사이에서 충돌하는 경우, 법률은 일반적으로 계약서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사실상 소유권을 가진 사람, 즉 이 경우에는 시행사입니다.
이러한 세금 문제는 계약서보다는 법률에 따라 결정되므로, 시행사가 재산세를 부과받았다면 그것이 바르게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급계약서에 따라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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