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A아파트 계약을 6월 5일에 하고 7월 10일에 잔금치르고 이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B아파트를 7월 10일에 잔금 치루고 입주했습니다
그럼 A아파트 재산세를 제가내고 B아파트 재산세는 전 집주인이 재산세 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