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계약을 6월 5일에 하고 7월 10일에 잔금치르고 이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B아파트를 7월 10일에 잔금 치루고 입주했습니다
그럼 A아파트 재산세를 제가내고 B아파트 재산세는 전 집주인이 재산세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