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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3.09.28

비과세 혜택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자기 자가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건물을 매수해서 임대사업자를 내면. 추후 자기 건물은 팔을때 양도세가 비가 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을 먼저 등록을 한 이후에 자가주택을 사게 되면이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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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이외의 1채의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 있을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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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생애 1회 가능한 거주주택 비과세혜택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 포함)을 보유한 자가 거주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 당시 2주택 이상이지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데요. 이를 "거주주택 비과세"라 부릅니다. (소득령 §155 20항)


    다만 2020.7.11. 이후부터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혜택이 없으며, 2020.8.18. 이후 등록분부터는 지자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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