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생애 1회 가능한 거주주택 비과세혜택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 포함)을 보유한 자가 거주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 당시 2주택 이상이지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데요. 이를 "거주주택 비과세"라 부릅니다. (소득령 §155 20항)
다만 2020.7.11. 이후부터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혜택이 없으며, 2020.8.18. 이후 등록분부터는 지자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