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가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건물을 매수해서 임대사업자를 내면. 추후 자기 건물은 팔을때 양도세가 비가 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을 먼저 등록을 한 이후에 자가주택을 사게 되면이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