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양도세 관련해서 지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조정지역 2주택자입니다(아파트)
어머님 소유의 빌라를 제가 매수하여 3주택자가 되어을 때, 매수한 빌라를 임대사업등록 한다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아파트)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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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나, 임대주택 등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외의소유 1주택 등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3주택에서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자하시면 거주하는 주택외에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빌라를 제외하고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2주택자이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기간(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상태이고,
새로인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주택
임대등록은 가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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