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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6

질문 양도세 관련해서 지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조정지역 2주택자입니다(아파트)
어머님 소유의 빌라를 제가 매수하여 3주택자가 되어을 때, 매수한 빌라를 임대사업등록 한다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아파트)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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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나, 임대주택 등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외의소유 1주택 등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3주택에서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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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자하시면 거주하는 주택외에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빌라를 제외하고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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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2주택자이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기간(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상태이고,

    새로인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주택

    임대등록은 가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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